5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유가증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브라질 국채를 판매해 왔다.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 발행자가 국내 금융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채권 등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브라질 국채는 지난 2월부터 신고서 없이 1500억원 가량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미리 매입한 브라질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들의 수요를 파악해 매입을 중개했을 뿐인지 현황을 파악중이다. 이는 유가증권신고서 미비에 따른 단순법규 위반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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