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해도 즉시 수입중단 불가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5.05 18:00

(상보)정부, 새 美쇠고기 수입검역 기준 공개

-광우병 발생해도 OIE 변경 외 쇠고기 수입중단 불가
-SRM 2회 이상 발견돼야 해당 작업장 수출중단 가능
-도축장 점검 90일만 가능…개봉검사 비율은 1%→3%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개봉검사 비율은 현행 1%에서 3%로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검역 기준 및 세부방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때 합의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알려진대로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변경해야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OIE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거나 낮추는 시점에서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그 전에는 수입 중단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같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 물량에서 2회 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될 경우만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선적을 중단할 수 있다. 현재처럼 전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길은 사라졌다.

강 원장은 "5번을 검사해서 2번 연속 SRM이 발견됐을 때에 해당 작업장 물량의 수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 수입중단 조치에 앞서 우리 정부는 SRM이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불합격처리 한뒤 미국 정부에 SRM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머리, 척추 등 연령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이 수입될 경우에도 일시적 수입중단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새 위생검역기준 시행 후 90일 동안만 미국 현지 도축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90일이 넘으면 우리 측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어 미국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개봉검사는 현행 1%에서 3%로 높여 검역을 강화한다. 절단검사는 수입신고별 및 컨테이너별로 3개 부위에 대해 실시된다.

해동검사는 관능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모든 품목에 대해서 실시되며, 특히 내장 등 부산물은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의 경우 향후 우선 180일 동안 물량 전체를 검사해 월령표시를 확인키로 했다. 이때 월령표시가 없으면 전량 불합격처리된다.

이런 내용의 새 수입위생조건은 지난달 22일부터 입안예고 중으로 오는 15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검역 대상은 시행일 이후 도축 가공된 것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검역과정에서 등뼈 검출로 국내 대기중인 물량과 수출 대기중이었던 물량은 새 조건에 따라 검역을 다시 실시한다.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내 도축시스템을 재확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특별점검단을 현지에 파견한다. 현지점검은 12~25일 14일동안 실시하고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점검단은 작업장별로 30개월 이상 소의 구분 도축과 월령별 SRM의 구분 제거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검역관을 미국 수출작업장에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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