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서 대표를 불러 양정례(31) 당선자 공천 과정과 특별당비의 성격, 양 당선자 모친인 김순애(58)씨로부터 거액을 빌린 경위, 공천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친박연대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서 대표가 반드시 출두할 필요가 없지만 모든 의혹을 당당히 풀고자 검찰에 출두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씨가 딸의 공천을 대가로 17억여 원을 당에 제공했다고 결론짓고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주거지가 일정한데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 대표를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김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한정(57.구속수감) 당선자를 이르면 9일께 기소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당선자에게 ‘공천헌금’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단계에서 공천헌금 혐의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나중에(기소한 뒤)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검찰 수사와 관련, '표적수사'를 주장하며 자료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문국현 대표 소환 시기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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