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스테이크 월령표시 없으면 불합격"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5.05 15:0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SRM 발견되는 물량 전략 불합격

정부는 5일 " 미국산 티본 및 스테이크의 경우 포장 상자에 월령 표시가 없을 경우 전량 불합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검역 기준 및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광우병 괴담'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새 수입 위생조건에 따른 검역은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및 정밀조사로 구분해 실시하게 된다.

개봉검사 비율은 현행 1%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절단검사는 수입신고별/컨테이너별 3개 부위에 대해서 실시되고, 해동검사는 모든 품목에서 관능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실시된다.

특히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의 경우 향후 우선 180일 동안 물량 전체를 검사해 월령표시가 됐는지를 확인키로 했다.


아울러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해당 물량 전량을 불합격 조치하고 미국 정부에 SRM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머리, 척추 등 연령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이 수입될 경우에도 전량 불합격처리키로 했다.

이번 조건에 따른 검역 대상은 시행일 이후 도축 가공된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10월 검역과정에서 등뼈 검출로 국내 대기중인 물량과 수출 대기중이었던 물량은 새 위생조건으로 검역을 다시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내 도축시스템을 재확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특별점검단을 현지에 파견한다. 현지점검은 15~25일 14일동안 실시하고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점검단은 작업장별로 30개월 이상 소의 구분 도축과 월령별 SRM의 구분 제거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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