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도 추심할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5.05 15:17

[명동풍향계]신용정보회사, 정부에 공공채권 추심 허용 요청

신용정보업체의 새로운 '먹거리'로 공공채권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 기관이 보유한 조세채권, 범칙금 등 관련 부실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아직까진 '희망사항'이다. 외국에선 민간위탁이 빈번하지만 국내는 일부 금융공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다. 추심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부정적인 탓이다.

◇공공채권, 신용정보업체 '블루오션'

최근 은행계 신용정보업체 A사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기 위해서다. A사는 은행 연체율이 떨어지면서 부실채권이 줄어들자 새로운 돌파구로 공공채권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채권은 신용정보회사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상거래 채권에 한해 추심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A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채권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 기준 누적 세금 체납액은 약14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유관기관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합할 경우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신용정보협회는 추심 대상 채권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공공채권의 민간위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은 자치단체 중 14%, 일본은 25%가 민간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일부 공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을 민간에 위탁했다. 회수율을 높이라는 감사원 권고에 따른 것. 신보는 공개입찰을 통해 고려ㆍ나라ㆍ미래ㆍ솔로몬 신용정보 등 4개사를 선정했다.

◇공공채권 추심, 약일가? 독일까?

정부는 공공채권의 외부 위탁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회적으로 추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 또 공공채권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개인신용정보가 노출된다는 위험도 따른다.

반면 민간 위탁이 채권 회수에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간위탁을 허용한 미국과 영국은 세금 체납액이 2%대로 낮다는 분석이다.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공공채권 시효가 5~1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채무자들이 많다"면서 "조세 부담 형평성을 위해 외부 위탁으로 회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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