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날밤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영장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판단의 자료로 공식계좌에 실명으로 입금했다는 사정을 부연할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장을 실질심사한 홍승면 판사는 기각사유로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규정도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친박연대의 요청에 따라 친박연대가 중앙선관위에 당의 공식 수입계좌로 신고한 금융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한 점 △정당의 공식 수입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선거 뒤 정당의 신고를 거쳐 열람되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어 법원이 김 씨가 건낸 특별당비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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