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씨 영장 기각‥검찰 수사 급제동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김지민 기자 | 2008.05.02 19:44

법원 '대가성' 인정 안해‥향후 수사 방향 주목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31)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부정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검찰은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양 당선자가 당에 건넨 특별당비와 김씨가 서청원 대표에게 빌려 줬다고 주장한 돈을 모두 '공천헌금'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주거지가 일정한데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또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규정도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씨가 친박연대의 요청에 따라 친박연대가 중앙선관위에 당의 공식 수입계좌로 신고한 금융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한 점 △정당의 공식 수입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선거 뒤 정당의 신고를 거쳐 열람되는 점 △김씨가 친박연대에 제공한 금원 이외에 달리 공천과 관련,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교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양 당선자 측이 당에 건넨 1억여 원의 특별당비와 김씨가 서청원 대표에게 빌려 준 16억여 원을 모두 공천을 대가로 한 '공천헌금'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당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에 전달 된데다 김씨가 서 대표에게 건넨 돈을 대가성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법(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은 '누구든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양 당선자와 서 대표의 공모 및 개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었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구나 사건의 핵심이었던 김씨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면서 그 동안의 검찰 수사가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돈을 건넨 쪽의 '청탁성'이 인정되지 않은 마당에 돈을 받은 쪽의 '대가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검찰 수사를 두고 일부에서 '표적수사' 논란까지 제기돼 검찰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전개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각 소식을 접한 친박연대 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 대표의 결백도 함께 밝혀진 것"이라며 "법원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일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서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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