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판사는 2일 "김씨의 주거지가 일정한데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또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규정도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씨가 친박연대의 요청에 따라 친박연대가 중앙선관위에 당의 공식 수입계좌로 신고한 금융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한 점 △정당의 공식 수입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선거 뒤 정당의 신고를 거쳐 열람되는 점 △김씨가 친박연대에 제공한 금원 이외에 달리 공천과 관련,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교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김씨가 딸의 공천을 대가로 17억여 원을 당에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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