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후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금은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외국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 병행수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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