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 등에 따르면 1일 서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다.
친박연대 관계자는 "검찰이 1일 오후 3시께 서 대표에게 5일까지 편한 시간에 나와 달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대표를 상대로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차용금의 대가성 및 사용처, 공천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일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일 오후 3시부터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씨는 4·9 총선 전인 지난 3월 양 당선자와 공모해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 1억여 원과 차용금 16억원 등 총 17억원을 4차례에 걸쳐 당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양 당선자도 재소환해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노식 당선자가 차용증을 받고 당에 건넨 15억여 원의 대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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