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합성수지 생산 시설을 보유한 전국 131개 사업장의 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92개 사업장(70.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3월10일부터 4월9일까지 한 달간 화재와 폭발 위험이 큰 합성수지 생산시설을 보유한 전국 화학공장을 점검한 결과다.
특히 파열판·안전밸브·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는 않는 사업장이 44개 사업장(47.8%)으로 기본적인 방호조치조차 갖추지 않은 곳도 많았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 시정토록 했으며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난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대응 시스템을 휴일에도 즉시 가동할 수 있게 개선·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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