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일부 자치구에서만 시행됐다.
무료 중개 대상 가구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등이다. 전세인 경우 5000만원 이하, 월세인 경우 전세전환 산출금(월세×100+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 받을 수 있다.
이번 무료 중개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된 중개업소에서 가능하다. 이를 실시한 중개업소는 협회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게 된다.
<문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02-87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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