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기지국 개설 신고만으로 가능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5.01 16:45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2일 입법예고

앞으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신고만으로 기지국 등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무선국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가 허가, 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일원화 되는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 주파수 공용통신(TRS) 무선호출용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 등 국가와 지역간에 전파혼간섭을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무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기지국 등 무선국 개설 절차가 단순화됨에 따라 신속한 개설이 가능한데다 이동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 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그 밖에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파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문구를 정비했다.

방통위는 5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인 6월 21일에 맞춰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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