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당선자 모친 사전구속영장(종합)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5.01 12:26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친박연대 양정례(31)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58)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게는 올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후보자 추천 관련 돈거래 금지 조항 위반 혐의'가 처음 적용됐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양 당선자와 공모해 비례대표 1번을 보장받는 대가로 특별당비 1억원과 차용금 16억원 등 총 17억원을 네 차례에 걸쳐 당에 건넨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차용증 유무와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공천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당선자 측은 차용증을 받고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주고 각각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손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전체 사건의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판단, 영장에 적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또 양 당선자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모친 김모씨가 주된 행위자였지만 양씨도 이같은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자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은 법 개정 후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주쯤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을 소환해 '특별당비'의 대가성 여부와 사용처, 공천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서 대표의 친인척이 관련된 M광고기획사가 친박연대의 총선홍보 업무를 맡게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계약액 부풀리기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노식 당선자가 차용증을 받고 당에 건넨 15억여 원도 '공천헌금'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오늘 중으로 추가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친박연대가 당 공식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 당비를 관리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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