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당선자 모친 김모씨 사전구속영장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5.01 11:01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31) 당선자 공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양 당선자 모친 김모(58)씨에 대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양 당선자와 공모해 비례대표 1번을 보장받는 대가로 특별당비 1억원과 차용금 16억원 등 총 17억원을 네 차례에 걸쳐 당에 건넨 혐의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 측이 친박연대에 대여금 명목으로 건넨 16억여 원의 특별당비가 사실상 '공천헌금'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자측이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 준 손모씨와 이모씨에게 건넨 500만원의 후원금이 대가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자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가 결정되면 서 대표 등을 소환해 '특별당비'의 대가성 여부와 함께 공천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김노식 당선자가 차용증을 받고 당에 건넨 15억여 원도 '공천헌금'여부를 조사 중이다.

양 당선자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손씨는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원금 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며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500만원 이내)의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도 했고 절대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친박연대가 당 공식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 당비를 관리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입·출금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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