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P 공장 콘듀잇, 공시의무 지워야"

더벨 이현중 기자 | 2008.05.01 12:24

한국은행 지적, 사모 특성 감안해도 발행실적 공시 이루어져야

이 기사는 05월01일(12:0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상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인 콘듀잇을 통한 자산유동화에 공시의무를 부과,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콘듀잇은 유가증권 등록 및 공시.사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가 필요없고 자산유동화 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보고 의무 등도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상법상 콘듀잇은 감독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관련된 위험도 커지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은 '금융증권화의 리스크와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콘듀잇은 설립할때 자산유동화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경영투명성이 미흡하다"면서 "단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이 커지면서 만기에 차환발행 가능 여부에 따라 시장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콘듀잇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만들어진 전문회사와 달리 기초자산 유동화를 할 때마다 매번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한 번 설립만 하면 파이프에서 채권을 뽑아내듯 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수 있는 도관형 구조다.


이같은 편리성으로 인해 지난해말 기준 전체 자산유동화증권.기업어음(ABS.ABCP)에서 콘듀잇을 이용, 발행한 것이 66%를 차지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다만 만기가 긴 유동화사채 발행은 불가능하고 유동화기업어음만 발행할 수 있어 'ABCP 콘듀잇(conduit)'이라고 부른다.

한은은 "콘듀잇을 통한 ABCP 발행정보를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면서 "주로 사모ABCP를 발행하는 콘듀잇의 특성상 공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지 못할 경우 ABCP 발행실적만이라도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유동화증권 발행회사가 신용평가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신용평가회사와 자산보유자간의 유착관계로 신용평가의 왜곡이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 기초자산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현 수수료 지급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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