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중국적 허용 검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4.30 18:13

국적법 개정 시 병역문제 등 논란 예상

정부가 글로벌 우수 인재들의 국내 유치를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병역문제 등 이중국적 허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포사회와 국민 여론을 포괄적으로 수렴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국적자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했더라도 22세까지, 여성은 21세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며 귀화자 또한 6개월 이내에 자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태어난 비자발적(후천적) 이중국적자는 물론 우수 인력들의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연말까지 허용 여부를 최종 결론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희대 박상수 교수는 "이중국적 문제는 병역의무 이행과 교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은 해외 고급인력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에 이중국적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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