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 당선자 모친 1일 영장 청구 방침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4.30 21:32

손씨 "대가성 돈이 아닌 정치 후원금이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31) 당선자 공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양 당선자 모친 김모(58)씨에 대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 측이 친박연대에 건넨 16억여 원의 특별당비와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 준 손상윤씨에게 건넨 500만원의 후원금이 대가성 '공천헌금'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이모씨에게 건넨 500만원도 공천에 따른 대가성 자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손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방문해 "양 당선자가 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원금 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며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500만원 이내)의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도 했고 절대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씨도 "공천 부정 의혹이 제기된 직후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하는데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일 뿐 공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검찰 측도 공천 대가성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가 결정되면 서 대표 등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와 함께 공천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차용증을 받고 15억여 원을 당에 건넨 김노식 당선자와 관련해서도 '공천헌금'인지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친박연대가 당 공식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 당비를 관리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입·출금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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