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사기간 100일 단축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4.30 17:00

행정절차 간소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표조사, 64일→30일로
-발굴 허가, 29일→10일로
-발굴결과 처리기간은 49일→0일

택지개발 등 대형 건설공사 공기를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행정처리 절차를 개선해 평균 140일 걸리는 '조사~허가' 기간을 4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 조사기관에서부터 시작해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문화재청→지자체→사업시행자' 단계까지 64일이 걸리는 지표조사 기간을 지자체 경유를 폐지하고 조사·검토 기간을 줄여 30일로 단축한다.

또 발굴조사 허가를 내주는 기간도 지자체 경유 폐지와 검토기간 단축으로 종전 29일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했다. 47일이 걸렸던 발굴결과 처리기간은 아예 없앴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올해 중으로 구축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생략키로 했다.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전문가 입회하에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을 지난해 12%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24%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도가 허가한 20개 조사기관을 문화재청 관할로 일괄 전환시켜 지역에 구애없이 조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지차제 설립 조사기관의 소속 지자체 발주공사 참여금지도 폐지하고, 조사기관 설립 인력조건은 현재 11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단축한다.

위원회는 국책사업의 문화재 발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재단의 문화재조사연구단의 조사인력도 현재보다 2배로 확충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발굴면적당 조사 비용에 대한 표준계산식을 고시해 현재 사후비용 정산 방식을 확정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밀 발굴조사 여부 및 범위 설정, 유족보존 판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문화재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관련 법규도 정비한다.

한편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등 대형 공사가 증가하면서 2003년 이후 문화재 발굴수요는 연평균 20.3%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 조사기관과 인력은 부족해 대기물량이 2007년 말 현재 24㎢에 달할 정도로 누적돼 있다. 지표조사에서 발굴이 결정된 비율은 38.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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