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도 '인센티브' 받는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4.30 17:00

행안부 '규제담당 공무원 행태 의식 개선방안' 발표

-민원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하면 가점 마일리지 부여
-규제개혁·민원처리 우수자 등 특별승진
-규제개혁 유공자 '섬김이 대상' 시행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하면 인사·급여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담당 공무원의 행태·의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섬김이 대상' 제정·시행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우수사례 적극 발굴·확산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관행 전환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를 빠르게 처리한 기간만큼 인사나 급여 등의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체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에서 차감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또 규제개혁 또는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중앙부처나 시·도 등으로 전입시험을 볼때 마일리지 우수자를 우대권고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10일 걸리는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면 3점의 점수가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같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13일이 걸렸다면 3점을 차감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광역시와 군포시가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6월중순 지침을 만들어 각 기관이 특색에 맞게 세부사항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포시의 경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로 해당민원의 89%가 단축됐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섬김이 대상'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이 오는 10월31일까지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과 일반인 등 규제개혁 유공자를 경제단체에 추천하면 경제단체 등은 심사를 거쳐 최종수상자 30여명을 선발한다.

청와대는 수상자 부부를 초청, 대통령이 직접 포상하고 격려할 예정이며 이중 규제개혁 성과가 뛰어난 수상자들은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규제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노동·교통·복지 등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직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행안부는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관행을 바꿔 부당한 불허가·불승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관용기회를 부여해 잘한 것은 칭찬하고 열심히 일하다 실패한 것은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일선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