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재해영향성 검토의무 면제
-공해 미유발 23개 업종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가능
앞으로는 자본금 100원으로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전과정을 처리할 수도 있다.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 및 재해영향성 검토의무가 면제된다. 또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23개 업종은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법인·공장 설립절차의 행정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업절차 간소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법상 최저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5000만원) 제도가 폐지된다. 최저자본금 제도는 전세계 178개국 중 75개국이 폐지한 제도다. 김영학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면 자본금 100원인 회사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금 100원 이하의 회사는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상법상 주식액면가 최소 단위가 100원이기 때문. 다만 앞으로 법이 개정돼 무액면주식이 허용되면 100원 이하의 자본금으로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창업시스템은 재택창업시스템(가칭 '스타트비즈')으로 전환돼 2010년부터는 법인설립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의 경우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예를 들어 서울하우스가 있더라도 서울주택 등 유사상호가 허용되는 것이다.
공장설립절차 규제완화 관련해 정부는 우선 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키로 했다. 유명무실해진 '공장입지 유도지구'와 '준산업단지'를 활성화해 내년부터 3년간 150만m²의 지구형 공장용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5000m²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사전환경·재해영향성 검토의무가 면제된다. 1만m²미만의 공장의 경우 재해영향성 검토의무가 면제되고 사전환경성 검토의무는 간소화돼 사업자 부담이 2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79개 특정업종에 대해 1만m² 미만의 소규모 공장 입지규제 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환경유해성이 크지 않은 펄프제조업, 정제염 제조업, 금속열처리업 등 23개 업종을 9월말까지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56개 업종은 연구용역을 검토한 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맞춤형 공장입지 정보를 제공하는 입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별입지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민간합동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를 창업촉진단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창업절차 간소화로 창업기간은 현재 167일에서 68일로 약 100일 단축되고 창업비용은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25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창업관련 행정비용은 연간 5만3000개의 법인신설시 660억원, 연간 3200개의 공장설립시 670억원 등 총 13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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