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5년 11월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을 제한하기 허가사항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욕억제제가 병용 처방(동시 처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30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에칠프로피온 제제에 대해 단기간(4주 이내)동안 사용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의학관련 단체에 요청했다.
또 이들 식욕억제제는 비만지수가 30kg/㎡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성 서한을 의사협회등 관련단체에 발송했다.
식약청은 또 병원과 약국 등 이 약품을 다루는 이들이 마약류취급자 의무사항을 잘 지키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제약업소에는 향정 식욕억제제를 판매할 때 병용처방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청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올바른 사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약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비만치료제 관련 정보방’을 운영한다.
또, 비만관련 전문가위원회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토론회 개최하고 향정 식욕억제제에 대해 지속적인 부작용모니터링을 통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형중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 과장은 “향정 식욕억제제에 올바른 이해를 위해 반상회를 통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소비자 단체에도 안전성 서한을 발송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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