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동차보험 보상 제대로 받는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4.30 12:00

금감원,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 사망·장해 위자료 4500만원→5000만원 상향
- 심한 흉터, 치아손상도 보상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를 입었을 때 보상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심한 흉터가 생기거나 치아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 제도와 관행을 시장 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을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6월말까지 추진할 단기변화과제(Quick-Wins)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법원 판례 등에 비춰 낮게 책정된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보상기준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6월말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개별 보험사 약관을 개정,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4500만원인 사망·장해 위자료 한도가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피해자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으로 제한했던 차등화 기준도 폐지된다.

또 가정간호비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현재에는 식물인간이나 전신마비인 때에만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도의 후유장해를 입어도 가정간호비가 지급된다.

교통사고로 심한 흉터와 치아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경우는 노동능력이 상실됐다고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차료와 차량시세 하락손해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교통사고 이후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렌터카 비용의 20%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0~50%까지 지급해야 한다. 또 출고후 2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만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시세 하락을 보상하던 것을 출고후 3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배우자 및 직계 가족 포함)가 한시장해를 입었을 때에도 영구 장해시의 20% 수준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들은 본인의 한시장해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은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가 넓어져 피해자 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법원 판례와 같은 기준을 적용,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해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하면 전문검사역(필요시 민간 전문가 참여)을 투입, 문제진단 및 대책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컨설팅을 받고 취약부문에 대해 성공적인 개선이 이뤄지면 해당 분야의 부문검사를 면제하고 관련 직원을 포상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4월까지 10개 금융회사가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우체국예금 잔액은 39조원으로 전체 예금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5월 중으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 가벼운 위규행위는 금융회사가 자체 개선토록 지도하고 검사역량을 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감독기관간 의사소통채널 활성화 △증권사 주문착오 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IT 전문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인력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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