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식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400만원, 강모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학규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인 홍씨 등은 지난해 9월 대통합민주신당 울산·제주지역 경선을 앞두고 경선선거인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선정과 계약, 경선선거인단 리스트 정리,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업부를 나눠 맡았다.
홍씨 등은 이를 통해 김모씨 등에게 "유일한 본선경쟁력 민심후보 손학규! 이명박을 이겨 보답하겠습니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선선거인단 7만1076명에게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해 보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경선운동이 금지됨은 명백하고 선서의 평온과 공정을 기하고 과당경쟁이나 혼탁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춰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은 허용되는 것이고 문자메시지 발송의 경선운동 방법이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과 다소 유사한 점을 긍정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후보자 경선운동 조직 내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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