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사, 대리점 부당 공급중단 '제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4.30 06:00
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수입대리점에 대해 부당하게 제품공급을 중단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계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이하 타이코코리아)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대리점인 세화메디칼에 부당하게 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코리아는 세화메디칼이 자사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체 개발한 사용용도가 다른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고주파간암치료기 공급을 중단했다.

타이코코리아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로 타이코코리아의 공급 중단으로 세화메디칼은 관련 영업이 중단됐다.


또 타이코코리아는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세화메디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공급하던 고주파간암치료기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해 영세한 수입업체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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