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9일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에 대해서는 해외거주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입학비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입학비율 제한이 있는 곳은 외국교육기관이란 설명.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은 없지만 입학비율은 10%(개교후 5년간은 30%)로 제한돼 있다.
고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30%로 높였다"의 주체는 외국인학교가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이 돼야 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조건을 해외거주 '5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비율을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과부는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다른 차이점들도 설명했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설립근거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법이 근거법이다.
외국인학교는 영미권 20곳, 화교 19곳, 기타 8곳 등 전국에 총 47곳이 있지만 외국교육기관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학교가 내년 9월 개교하면 1호 외국교육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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