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달라요"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4.29 17:39

교과부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대상은 외국인학교 아닌 외국교육기관"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구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28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30%로 확대한다"고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

교과부는 29일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에 대해서는 해외거주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입학비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입학비율 제한이 있는 곳은 외국교육기관이란 설명.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은 없지만 입학비율은 10%(개교후 5년간은 30%)로 제한돼 있다.

고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30%로 높였다"의 주체는 외국인학교가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이 돼야 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조건을 해외거주 '5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비율을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과부는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다른 차이점들도 설명했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설립근거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법이 근거법이다.

외국인학교는 영미권 20곳, 화교 19곳, 기타 8곳 등 전국에 총 47곳이 있지만 외국교육기관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학교가 내년 9월 개교하면 1호 외국교육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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