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운하, 어떤 형태로든 추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4.29 18:25

추부길 비서관 "5월부터 의견수렴 뒤 계획 검토"

- 운하 형태 아니라 치수문제 차원서 접근할 수도
- 5월 중순부터 2~3달간 여론 수렴
- 천천히 진행하면 특별법 제정 않고도 사업 가능

청와대가 어떤 형식으로든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다음달 중에 여론 수렴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대운하 사업과 관련, "반대 여론이 높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며 "운하로만 생각하지 않고 치수나 수질문제 쪽에서 강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 비서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 민간의 제안을 토대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대운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추 비서관은 "(의견 수렴 단계를) 5월 중순부터는 시작하고 두세 달 정도 뒤 의견 수렴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 수렴 방식은) 현재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검토하고 있고 어떤 기구가 발족하거나 출범하면 그 기구에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흘러나왔던 청와대 직속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 등 여론 수렴 기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단체일 수도 있고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 직속 위원회일 수도 있는데 네다섯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5월 중에 민간업체로부터 대운하와 관련, 사업제안서를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든다"고 전제한 뒤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제안서가 오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해 여론수렴 뒤 사업계획 검토 수순을 밟을 뜻을 시사했다.

추 비서관은 대운하 특별법 제정과 관련, "한강, 낙동강의 치수를 중심으로 하면 특별법 없이도 할 수 있다"며 "기간을 정해 놓고 몇 달, 몇 년만에 끝내는게 아니라면 현재의 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 동안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유지해 온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하겠다'는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며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대운하 문제가 빠진 것은 민생문제, 규제개혁 관련 보고회였기 때문이었지 대운하를 안 한다고 해서 빠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비서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며 긍정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6년 내륙운하 탐방에 나서 독일 라인-마인-도나우(RMD) 운하를 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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