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5.07 10:30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미인대회에 출전하고자 3년 전 압구정동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에 관하여 상담한 뒤 600만원을 지급하고 턱과 이마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과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상담은 의례적인 것이었고, 성형수술 뒤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의사로부터 특별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저의 턱 부위에 삽입된 실리콘이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지난주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입 안으로 도출되었고, 실리콘을 삽입하면서 머리 부위에 생긴 5cm의 반흔에 부분적으로 머리털이 재생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는 수술 받은 뒤 상당 기간 별 지장 없이 생활해왔던 점에 비추어 현재의 턱 부위 보형물의 돌출이 반드시 의사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시술 전에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로서,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 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성형수술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의사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해 질문자가 수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실제 손해를 보전할 정도로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라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미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성형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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