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활동 없는 산별노조 지회, 복수노조 아니다"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4.29 13:43

서울행정법원

독립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단순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노조법상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자동차부품 납품업체 A사 대표 ㅇ씨가 "B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06년 6월 도급근로자 오모씨 등 3명이 B산별노조에 가입해 지회를 만들고 그 해 7월 B산별노조가 단체교섭을 청구해오자, 기존 사업장 단위 노조가 있는만큼 B산별노조 지회는 노조법에 금지된 복수노조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B산별노조는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고, 지난해 중노위가 "이 사건 지회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사업장내에 설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은 복수노조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한없이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지회는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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