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고지혈증 약가인하 '쇼크'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4.29 09:11

심평원, 최대 36%낮춰…제약업계 초긴장

정부가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무더기 약가 인하를 시사함에 따라, 약가 인하정책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오리지널약의 약가 인하율을 제네릭(복제약)에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가격이 낮은 제네릭 약값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모든 의약품의 약가와 품목수를 순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고지혈증치료제가 앞으로 진행될 재평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7개 스타틴계열 성분 의약품 중 4개 성분의 약가를 22~36%까지 인하하기로 결정됐다.

심평원은 이번에 다른 성분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심바스타틴 계열 약품의 약가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심바스타틴 계열 약물의 평균약가인 838원을 기준으로 다른 약품의 최고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800억원이 넘게 팔린 화이자의 아토바스타틴 계열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피토’의 약가는 1239원에서 838원으로 32.3%(401원) 인하됐다. 다른 스타틴계열 의약품의 최고가도 838원으로 맞춰졌다. 플루바스타틴은 1308원에서 470원(35.9%), 로바스타틴은 1082원에서 244원(22.5%), 프라바스타틴 1261원에서 422원(33.5%) 인하됐다. 자료가 부족해 약가결정이 미뤄진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 계열 의약품 역시 838원이 최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리지널약품에 적용될 약가 인하율은 제네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미 오리지널에 비해 약가가 낮은 수준인 제네릭의 약값이 더 떨어지는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 제품들은 이미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며 “약가 지금보다 30% 정도 인하될 경우 영업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릭 약가가 너무 낮아 제품생산을 중단할 경우, 비싼 오리지널약만 처방돼 처방액이 오히려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성분별로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최고가 약만을 인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하율은 모든 제네릭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미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의 약가가 특허기간이 남은 오리지널 약품의 가격보다 높다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특허가 만료된 심바스타틴계열 오리지널 약품인 ‘조코’의 약가는 1219원이다. 이번 재평가로 다른 오리지널약의 약가가 838원으로 낮아지면, 조코는 다른 오리지널약 보다 381원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오는 6월 제네릭제품이 출시가 예정돼 있는 화이자의 ‘리피토’의 경우, 이번 약가 재평가가 제네릭 약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리피토 약가 1239원의 68%인 842원으로 제네릭의 약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제네릭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약의 약가가 20% 자동인하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제네릭이 출시되기 전에 리피토의 약가가 838원으로 확정될 경우, 제네릭 약값은 인하된 약가의 68%인 570원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또,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약의 약가를 20% 내리는 규정에 따라, 오리지널약인 리피토의 가격은 670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리지널약가 인하시점이 결정되지 않아 확실치 않다”면서도 “제네릭 출시를 통한 약가 인하와 성분별 약가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는 따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리피토는 제네릭이 출시돼 약가가 20%인하되는 것과 기등재약품 재평가를 통해 약가 인하되는 것이 겹치는 첫 사례”라며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약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리피토 제네릭의 약값은 842원보다 10% 더 인하된 700원대에 결정될 것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는 리피토의 약값이 원래 예상했던 20%가 아닌 30%로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한 셈법이다.

↑ 단위: 원
주) 약가인하액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결정사항으로, 해당 제약회사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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