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혜진·예슬법' 명칭 사용 안한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4.28 18:20

유족 반대 고려‥'성폭력 개정안' 사용

법무부는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명칭에 피해 아동의 이름인 '혜진·예슬'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검토 초기에 피해 아동들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고 유사범죄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다 국민 정서에도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성폭법 개정안)'이란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


한편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의 희생자인 고(故) 이혜진 양의 모친 이모(43)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며 개정법안 명칭에 피해 아동들의 이름을 넣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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