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 "참고인도 변호인 조력 받아야" 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4.29 06:00

민변 백승헌 회장 등 제기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됐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 등은 전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 손모씨가 BBK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 신문참여 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 변호사는 손씨의 지난 17일 검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신문 참여 신청을 냈지만 검찰 측은 △손씨가 피의자 신분이며 △수사기밀의 누설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클린선거위원회 법무실장을 맡았던 손씨는 김경준 전 BBK 대표의 기획입국설 관련 한나라당측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도 수사기밀 누설 등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지만 '참고인'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백 변호사는 소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수사절차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자,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인정돼야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최현오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조력권은 범죄 의심을 받는 피의자에게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변호인 참여로 인해 실제로 수사기밀이 유출되거나 수사를 방해·간섭하고 관련사건의 수사에 지장을 줄 경우 변호인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녹화물은 그 성질상 편집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삼성비자금 사건 관련 김용철 변호사나 삼성임직원들도 조사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참여를 허가해준만큼 변호인의 참여불허 사유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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