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바람 사그라질까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4.28 17:03

교육계, '교육시장 개방' 시각차 극명...국회통과 쉽지 않을 듯

정부가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교육분야 핵심 내용은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려 세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외국의 우수학교를 많이 유치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역효과 우려에 따른 반발 움직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조기유학 수요를 돌려 세워라 = 정부는 현 상태로는 외국의 우수학교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요건이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때 정규학력으로 인정된다.

또 그 동안 외국인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 기업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이 세운 초·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 본국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 "외국교육기관 진출 활성화" = 이 같은 규제완화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 교육기관들의 국내 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에 눈독을 들이고 국내 진출을 검토한 외국 교육기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을지 확신을 갖지 못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은 이 같은 외국 교육기관들의 망설임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외국의 우수학교가 국내에 많이 설립되고 진입 문턱도 낮아지면 조기유학을 고려 중인 상당수 학부모들의 시선을 국내에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유학의 경우 '영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의 스파르타식 학력신장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외국대학이라면 몰라도 한국대학 입학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는 것. 자녀와의 생이별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외국인학교는 이런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 준다. 외국인학교가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 조기유학 대안 vs 귀족학교 =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가 정책실효를 거두기는 커녕 '귀족학교'로 전락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외국인학교 규제완화의 경우 교육시장 개방 문제와 맞물려 우루과이 라운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논쟁거리"라며 "지난 수년 동안 국회 차원의 해외 원정조사 등 수많은 논의를 거쳐 어렵게 결정된 사안을 금방 또 바꾸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공교육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외국 교육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려고 안달하는 것은 '소고기 조공'과 다를 바 없다"며 "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요건 완화가 오히려 조기유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력 인정까지 추진되므로 3년만 해외 친척집에 자녀를 보내 놓으면 국내에서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쉽게 밟을 수 있다는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기러기 아빠를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다만 정책목표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외국인학교의 경우 1년 학비가 200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과 교육양극화 우려도 분명히 있다"며 "입학금과 등록금을 낮춰 서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 등 관련 법을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처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의견수렴 및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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