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후 외국환자 10만명 유치 목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4.28 16:31

의료법 단계적 개정 방침

-2012년 외국환자 10만명 유치 목표
-외국환자 유인.알선부터 허용
-병원 수익사업 다각화

정부가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외국 환자를 국내에 많이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 허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미 외국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G-1' 비자를 발급해줘 입국 후 치료완료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정부는 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외국인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취업을 허용하고, 외국인 의사로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선 국내외 의료법인은 병원 외에도 호텔 등 숙박업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만4000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환자수를 오는 2012년에는 10만명 까지 늘린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국내 병원에 대해서도 병원간 합병 허용으로 대형병원화를 유도하고, 병원의 수익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종합병원 병상기준을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정 과목만 진료하는 특수기능병원 제도도 도입한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에 대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어서 의료법 개정안의 일괄 통과는 힘든 실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안의 전체 통과가 어렵다면 외국환자 유인 허용과 협진 등 논란이 적은 사안부터 처리하고, 나머지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 재입법 절차를 거쳐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의 시장화' 경향이 가속화될수록 병원이 수익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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