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 종소세 중간납부 안해도 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4.28 12:00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전환정비사업조합(옛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전환한 조합)과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소득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29일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간예납제도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11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주택조합 조합원들은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후 다음연도에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재정부는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분에 대한 분납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세무서가 분납가능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는 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세 중간예납분은 납세자가 분납신청하는 제도와 분납신청이 없더라도 분납이 가능한 세액에 대해 재고지하는 제도가 중복돼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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