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1986년 12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밭 6800㎡(2필지)와 논 340㎡(1필지)를 사들이면서 서울에 있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인근지역으로 옮겼다. 당시 농지법에서 농지매입을 원하는 사람은 농지에서 4km 범위 안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차관은 1989년 4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이 차관은 복지부를 통해 "사업하는 남편이 상의없이 농지를 매입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거쳐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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