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ㆍ두부 등 권장유통기한 제시된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4.27 12:00
쉽게 상하는 어묵과 두부 등 단기보존식품에 권장유통기간이 정해진다. 따로 유통기한(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설정실험을 하지 않고도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약청은 27일 짧은 기간 내에 품질변화가 빠른 어묵, 두부 등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25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묵과 두부, 김밥 등 단기보존식품은 정부가 정한 권장유통기간 내에 유통기한을 설정할 경우 설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권장유통기간 보다 더 길게 유통기한을 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그동안 식품업체들은 실험을 통해 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해왔다. 그러나 유통기한 설정시험을 하는데 드는 비용 및 시간이 부담스럽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식품별 권장유통기한은 △어묵(비살균 제품) 냉장(10℃ 이하) 8일 △두부(비포장 제품) 냉장 3일 △김밥 상온 7시간, 냉장 36시간 △샌드위치류 상온 10시간, 냉장 48시간 등이다.

한편 이번 입안예고안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시설이 없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실험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개정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실험여건이 안되는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여 연간 1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고 업체들이 업무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예고안은 20일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6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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