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에 따라 이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필수수립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가구 및 획지계획 △교통처리계획으로 이뤄졌다.
탄력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이 공장이나 물류유통시설을 개발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새로 도입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지역인 준산업단지내 공장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여타 산업단지 수준인 80%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인가·승인·지정·결정하는 구역 등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국토부 장관의 협의·승인을 생략토록 했다.
한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폐지키로 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권한 및 책임하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도시계획 결정 권한도 국토부 장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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