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가업승계자금 등 대출상품 출시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 2008.04.27 08:00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납부자금, 승계자금, 인수합병(M&A)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증여세 납부자금 대출'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80%까지 빌릴 수 있다. 승계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3년내 분할상환 방식이다.

‘승계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로 최고 3억원, 담보대출로 최고 20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가업승계가 이뤄진 뒤 2년내 기업이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영업점장이 0.5%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다.


▲기업銀 가업승계자금 특화상품 3종 출시


' M&A자금 대출'로는 상속·증여가 여의치 않아 매각되는 기업의 인수 필요자금 중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피인수기업의 업력이 10년 이상, 대표자 연령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인수기업은 피인수 기업의 지분100%를 인수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최장 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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