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석 靑수석, 투기 의혹 진실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4.25 15:55
- 투기 의혹.."개발 예정 사실 몰랐다"
- 경작확인서 조작.."전달 받았을 뿐"
- 해명 불구, 농지법 위반 사실은 남아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땅 투기 의혹에 이어 거짓 문서 제출 의혹까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새 정부 출범부터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 데 이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박 수석은 24일 공개된 청와대 고위급 인사 재산공개에서 영종도에 투기 목적의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를 피하기 위해 거짓 '자경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확인된 사실은… = 제기된 의혹과 해명을 종합해 보면 △박 수석의 남편이 2002년 문제 농지를 구매한 것 △박 수석이나 남편이 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서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박 수석은 지난 24일 재산공개에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인 2002년 6월 남편인 고려대 이 모 교수가 지인 2명과 인천시 중구 운북동(영종도) 소재 논 1353㎡를 매입했고 구입 당시 개발될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또 이 농지를 위탁경영해온 모 씨는 "땅 주인이 농사를 짓진 않는다"고 밝혀 박 수석의 남편이나 박 수석이 직접 경작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 자경확인서, 왜 논란? = 청와대는 24일 박 수석의 땅투기 의혹을 해명하면서 "박 수석이 실제 ‘자경확인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경확인서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다. 1996년 1월 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1000㎡이상 농지를 살 때는 영농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구입 후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박 수석이 재산공개 후에 자경확인서를 갖고 있다고 청와대에 밝힌 것은 사전에 이같은 농지법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자경확인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자경확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과 박 수석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경확인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박 수석이 재산공개를 앞둔 지난 20일 인천시 중구 운북동(영종도)을 직접 찾아 영농회장 양모씨 등으로부터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직접 운북동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운북동 논의 공동 소유자인 추모씨 가족이 양씨를 만나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이 서류를 나중에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지에 가지도 않았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는 반박이다.

박 수석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선 "개개인이 반드시 직접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며 "농지의 공유자들이 직접 영농해 자경 사실이 확인이 되면 괜찮은 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 해명에도 남는 의혹은… = 박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 과연 영종도 농지를 구매할 당시에 개발이 예정된 곳이란 것을 몰랐는지, 농지법상의 직접 경작 규정을 몰랐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문제의 농지는 박 수석의 남편이 2002년 6월 매입한 뒤 불과 5개월만인 2002년 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농지의 공시지가는 1㎡당 2002년 1월 5만2800원에서 2007년 13만70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공동소유자가 영농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는 해명도 자경확인서를 전달해 줬다는 공동소유자 추 모씨 역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몰랐느냐는 점에서 의혹을 풀기엔 부족하다.

박 수석의 남편을 비롯, 추 모씨 등 농지 공동소유자 세 사람의 주소지는 모두 서울 송파구다.

◆ 농지법 위반 비난은 피할 수 없어 =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 수석이 결국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박 수석은 △2002년 문제 농지를 구입할 당시 본인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며 △자경하지 않았으면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

야권에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일제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며 청와대와 박 수석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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