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감원장 "선진화 로드맵 계속 추진"

서명훈,오상연 기자 | 2008.04.25 10:09

"정책변화, 금융환경 변화 고려해 보완, 발전시킬 것"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로드맵의 방향이 잘 설정돼 있다"며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서울재팬클럽(SJC) 및 주한외국은행단(FBG) 등 4개 외국금융·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 금융사들이 의사소통이나 접촉 창구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인허가제도 변화는.

▶6개 업종을 기능별로 구분했고 이 업종들을 업무단위로 다시 세분화해 42개로 구분했다. 그 툴을 사용할 것이다. 기존에 인가를 받았던 회사도 올 8월 4일부터 2개월간 등록을 다시 하게 된다. 업종 구분도 달라졌고 그에 따른 자본요건도 달라졌다. 2월 4일 발효가 될 때까지 다시 검토해서 통보할 예정이다. 신규 업무는 자본금 여건 규정 등이 이미 인가받은 회사가 계속 하는 경우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

- 금감원과 금융위가 분리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금융감독원은 집행을 맡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잘 조화가 돼야 한다. 여러 채널을 만들어 놓고 협의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인허가 문제 같은 경우는 창구를 일원화 할 것이다. 변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외부위탁(아웃소싱) 업무범위가 제한돼 있다.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 있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모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에서 IT시스템에 애로를 호소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실명법’ 등에도 문제가 된다. 앞으로는 실정법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TF에서 검토할 것이다. 많은 부분이 허용되지 않을까 한다.

-일반상품거래 자격과 요건을 완화시켜줄 의향은 없나.

▶은행들에 일반 상품거래 자격을 제한시켰던 것은 전문성이 낮다고 생각해서였다. 또 법인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만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은행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그 외 목적인 경우도 검토해 보겠다.

-작년 10월에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추진은 계속되는 것인가.

▶로드맵 문제는 기본 방향이 잘 맞춰져 있다.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보완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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