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단소송을 수임한 김보라미 법무법인 문형 변호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송 참여 신청을 한다"며 "접수를 받던 녹소연 사이트가 다운되자 입금하겠다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서 이메일로 보낸 사람만 한 시간에 2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소송참여 비용은 1만1000원으로 인지대를 포함한다. 배상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 승소할 경우 배상액의 10%는 성공보수다.
녹소연 공익변호사단 소속인 김 변호사는 "성공보수는 장기적으로 소비자관련 공익소송을 전담할 유능한 법조인을 (녹소연에) 모시는데 쓰고 싶다"고 희망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약 600만명의 고객정보를 은행이나 텔레마케팅회사에 불법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하나로텔레콤 박병무 전 대표(47)와 전현직 지사장 22명을 불구속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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