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학원진입 허용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4.24 12:40

'우열반·0교시'는 계속 규제...'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은 기존 영어·수학 과목에서 다른 과목까지 확대되고, 방과후학교도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즉시 폐지한다고 밝힌 29개 지침 가운데 19개 지침은 즉시 폐지하되 나머지 10개 지침은 수정·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관심이 집중된 '총점에 따른 우열반 편성'과 '정규수업 이전 강제로 실시하는 0교시 수업'의 경우 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교육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앞으로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 수업의 경우 영어와 수학 과목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른 과목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는 여건에 따라 대상 과목과 수준 세분화 정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원 등 영리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에는 피아노, 댄스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영어, 수학 등 교과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보호 및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고등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참여도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학습 부교재 선정은 금품수수 우려가 있는 만큼 정규 교육과정내 사용은 금지하되 방과후학교 수업에서만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촌지 관련 지침', '종교교육지침', '계기교육 관련 지침', '학업성적 관리지침' 등도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가의 교복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복공동구매지침'과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지침' 등은 즉시 폐지된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이번 조치로 단위학교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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