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미석·이동관 땅투기 아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4.24 12:14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동관 대변인 재산형성 해명

청와대는 24일 공개된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재산 현황에 대해 "대부분이 위법 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이거나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세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인천 영종도 농지에 대해서도 영종도 공항이 들어선 이후 취득한 것으로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수석은 인천 중구 운북동 소재 '영종도' 농지를 평소 배우자와 친분 관계가 있는 이의 친척 권유로 2002년 6월에 취득했다. 2002년 취득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농계획서 제출 의무 없이 외지인도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운북동에 영상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은 취득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 농지가 지난 200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각하더라도 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최근까지도 1년에 70~80만원의 인건비와 비료비를 지급하면서 이 농지에서 대리영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과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2채에 대해서는 부친이 분양권을 사 준 것이라 해명했다.


6억원의 예금이 있는데 12억원의 채무를 방치하는 데 대해선 대부분이 장기 연금이나 예금성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라도 팔아서 빚을 처분하려 했으나 양도세 등 거래상 문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동관 대변인의 춘천 소재 토지는 이 대변인이 2004년 언론사 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회사 동료 2명 및 동료의 친척 1명과 함께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큰 변동이 없어 부동산 투기라고 볼만한 위법성이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한편 이번 재산 공개로 청와대 참모진의 대부분이 강남 3구에 사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강부자'(강남 땅부자) 주장이 입증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 달라고 답변했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건 인지상정이고 이 같은 사회 여건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측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행복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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