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3월초에 대검 중수부에서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내용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직무비리 △보조금 편취 등"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 결과를 8월 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각종 기금과 보조금의 사용실태 전반에 대한 검찰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수부는 최근 대검 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수도권 특수부 검사들과 회의를 열고 △공기업 비리 △공직자비리 △법조비리 △지역토착비리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수사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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