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G 통화장애 5천원씩 피해 보상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4.24 10:04
SK텔레콤은 23일 저녁에 발생한 3세대(3G) 이동전화 서비스(WCDMA) 통화장애와 관련 해당지역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에게 5060원씩 피해보상키로 했다.

보상금액은 약관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의 10배인 5060원.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된다. 통화장애를 겪은 고객은 고객센터, 대리점 및 지점을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23일 오후 6시 경부터 SK텔레콤 성수 교환국 원인 불명의 장애가 발생해 종로, 서초, 강남, 송파 일대의 SK텔레콤 3G 서비스 불통으로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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