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코스닥시장에서 모코코는 오전 9시23분 현재 가격제한폭인 65원(14.29%) 오른 52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강세는 이 대변인이 재산신고에서 배우자 명의의 모코코 주식 7만5642주, 6500여만원 상당을 재산목록으로 신고했다는 보도때문으로 풀이된다.
모코코는 1995년 피엘엠컨설팅으로 출발해 지난 2000년 모바일 솔루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체다.
하지만 지난달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등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 61억원에 영업손실 75억원이었다.
모코코로서는 실적 부진과 이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의 투자효과로 갑작스레 유명인 효과를 보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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