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개된 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곽 수석은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김 수석은 모친의 재산을, 박 수석의 경우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재산 고지를 거부한 부모 및 시부모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에 한해 재산신고 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 고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재산공개 취지를 살려 재산 고지 거부 예외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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