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들도 개인정보 무단 활용"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8.04.23 17:26

'울며 겨자먹기식' 동의절차 여전… 개인정보보호법 조속 제정 촉구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데 이어 대형 인터넷 사이트들도 이용자들의 명확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주요 인터넷 쇼핑몰과 은행, 보험, 증권, 이동통신, 항공사 등 63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와 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용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은글슬쩍 끼워넣어 일괄 동의를 받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약관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절차가 있더라도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형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측 지적이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못하면 회원가입 못해?

경실련에 따르면, 뮤직온과 LG파워콤 등의 인터넷 사이트는 이용자들의 동의과정없이 단순 고지만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측은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금호생명 등은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절차 없이 이용약관에 끼워넣어 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부생명, 삼성증권, 옥션, 제 주항공, H몰, KTF 등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

이외에 대우증권과 롯데닷컴, 인터파크, 삼성생명, CGV, GS숍, KT메가패스 등은 이용약관과 별도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는 있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일괄적으로 받거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경우,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신상품 소개가 개인정보 활용목적?

특히,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물품 배송이나 AS처리 등 필요한 범위내에서 업무 위탁을 하거나 전산시스템 및 요금청구, 고객상담 등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있어야하는데도 적잖은 기업들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 위탁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LG파워콤은 '신상품 소개와 고객유치', 삼성생명과 동부생명, 동부화재는 '금융상품 소개 등 마케팅 활동' CGV는 '기타회사와 CGV가 제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을 내세웠다.

경실련측은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인한 피해는 이미 우리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얄팍한 상술로 인한 결과인 동시에 이를 방치한 정부부처의 직무유기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조속히 마련하라

이와 관련, 경실련은 회원가입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반드시 거치고, 기존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를 통해 동의절차를 준수해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정부측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성이 명백한 사업자들에게 추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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