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장 재신임 기준,탈락 기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4.23 15:35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재신임 기준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준을 발표하자니 후환이 두렵다. 재신임 결과가 제시한 기준과 맞아 떨어지리란 확신이 안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발표를 안 하자니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뻔히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능력과 전문성, 국정철학 공감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말들로 에둘러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위원장이 (방미 수행후)돌아오면 기본 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차이가 느껴진다.

관료 출신을 완전 배제하지 않겠다는 원칙 정도가 새롭다면 새로운 것. 하지만 이마저도 ‘민간인 우대’라는 원칙과 함께 제시돼 빛이 바랜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전 위원장이 밝힌 기준은 ‘재신임’ 기준이 아니라 ‘탈락’ 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재신임 기준을 발표하기 보다는 새로운 수장을 선임한 이후에 배경을 설명하는 편이 나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처음 제시된 원칙은 경영능력과 전문성이다. 이는 관료 출신 CEO를 돌려세울 수 있는 명분이 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전문성=민간경험+국제적 감각’으로 읽힌다.

국정철학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한 인사들을 정리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국정철학 공유는 선임 기준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이 중요시되는 자리는 정부와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

경영성과와 재임기간 역시 중요한 잣대로 제시됐다. 임기는 아직 남아 있지만 1년 정도 지난 공기업 수장에게 적용될만한 기준이다. 경영실적이 나쁘다면 실적을 이유로, 실적이 괜찮다면 1년 정도 했으니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공기업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신임 기준을 기대하지 않았다”며 “그럴듯하게 포장하려 하지 말고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원칙만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 내려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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